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나와 “향후 법률이 허용하는 관련 자료를 소송이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결정한 사안만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애경산업에 8800만 원, SK케미칼에 3900만 원, 이마트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애경산업과 SK 케미칼 전 대표를 포함해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 고발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 검찰의 위법성 확인과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며, 보건당국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하는 과정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자료 수집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진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지원하겠다”며 공정위가 법률적 지원과 함께 비용 지원 등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단체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진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죄드리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그분들(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는 훨씬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말야야 한다는 반성과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 문제를 최초로 인정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인체 무해’라고 표시한 결정적 하자에 대해선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에서라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 민사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