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4월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곳, 병설유치원 55곳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2500~3000학급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한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 3세 15명, 만 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