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남경필 아들, 1심 '집행유예'… 선처 호소 내용은

입력 2018-02-09 16:19 수정 2018-0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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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지사 아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과 추징금 100여만 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고 오남용 폐해도 커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남 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구매한 후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요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다소 낮은 형량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9일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진 가수 백지영의 남편이자 배우 정석원에 대해서도 '집행 유예' 선고를 예상하는 네티즌이 다수 있었다. 정석원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전날 귀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네티즌은 "투약도 모자라 밀수에 상대자 모색까지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27살이 미성숙한 나이?", "(마약 파문) 정석원은 초범이니 당연히 집행유예겠군", "앞으로 마약 초범일 경우 반성하면 풀려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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