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입력 2018-02-08 11:09 수정 2018-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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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72)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55)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돼 곧 수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법원1부(주삼 김신 대법관)는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제 20대 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같은날 상고심이 열린 송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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