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입력 2018-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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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우선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비자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이다.

포괄적 조사 사건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이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향후 진상조사단을 통해 이 사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 뒤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진상조사단은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5명씩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검찰 과거사위는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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