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해소 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단 유보’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화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최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대다수 대기업에 대해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전체적으로 일부 대기업집단에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화를 향한 공정위의 평가는 달랐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사익편취 혐의 해소 움직임에 대해선 판단 유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회장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IT서비스업체 한화S&C의 물적 분할이 지배구조 개선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8월 한화S&C를 물적분할해 IT서비스 사업 부문의 일부 지분(44.6%)을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펀드 컨소시엄(재무적 투자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그룹과 한화S&C의 거래비중이 67.56%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것이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적 분할 뒤 한화S&C는 IT 서비스 사업 부문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이 중 44.6%를 컨소시엄에 넘기고 이후 남은 계열사 지분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 일부만 남게 됐다. 이를 통해 3형제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내부거래를 계속 하게 된다는 이유다. 신 국장은 “한화S&C 매각이 바람직한 구조 개선인지 사익편취 규제 회피인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판단을 유보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화 관계자는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 유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화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사익편취 혐의가 결정되거나 한 게 아니라 유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