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한국닛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로 한국닛산 전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환경부 고발사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처벌 규정이 뒤늦게 생겨 혐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일본으로 귀국한 타케히고 키쿠치 전 닛산 사장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절차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키쿠치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3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한국닛산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