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임대주택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 최대 800만 원 지원

입력 2018-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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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주택 보증금ㆍ임대료 인상 제한…임차인 장기간 안정적 거주 목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자료=국토교통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자료=국토교통부)

전세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약하면 수리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수리비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전세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도심 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것이다. 만약 압류ㆍ미등기 등 사유로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장기 체결 시, 집주인에게 지붕ㆍ창호 등의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계약 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 차등 지원한다. 8년 이상 계약 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 지원(융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수선비를 지원받은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일정 범위 내로 인상할 수 없다.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해야 한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올해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2018년 전세임대 신규ㆍ재계약 물량 중 500호 대상으로 추진한다.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치고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해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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