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1-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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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관계자는 31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된 범죄혐의는 없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거와 수사과정에서의 행적”이라며 "장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종용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류 전 관리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는 2012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을 ‘장인이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최근 번복하고 “이 돈을 장 전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비서관이 최근 첫 검찰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에게 은밀히 연락해 과거 진술처럼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종용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을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5년 넘게 걸렸다”고 덧붙였다.

장 전 비서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 전 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 신권 5만 원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을 도장이 봉인된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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