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반란수괴죄 유죄 판결에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보란 듯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 혈세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집 부근에 수십 개의 초소를 설치하고, 별도의 경찰기동대 병력을 24시간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경호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실제 전 씨 보호를 위해 투입된 경호팀이 그동안 낸 실적은 2012년 4월 19대 총선 때 투표장으로 이동하던 중 전 씨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사례가 유일할 정도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심지어 전 씨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2016~2017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경호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은 경찰 경호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2018년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증액이었다.
특히 전 씨는 영화 ‘1987’로 재조명받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 진압,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 학살 등의 주범으로 현대사 최악의 반민족 범죄자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고, 반공을 전가(傳家)의 보도로 휘두르며 집권 내내 인권유린, 민주주의 말살로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헌정 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와 안전이 걱정이라면 숨겨 둔 개인 재산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 헌법 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혈세 경호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2016년 ‘촛불’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춘 것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 한 걸음 나아간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실 규명, 1987년 6월 항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의 의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금이야말로 전두환·노태우 씨의 추징금 문제부터 혈세 경호 문제, 모두 해결할 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관련 법안 논의 및 통과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