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 만에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을 들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삼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곳은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 정해진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특히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기장군을 제외해 달라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대해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주택 처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