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지가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이냐”는 이용주 위원(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폐쇄 논의는 국무조정실과만 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거래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논란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법무부 안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금융위만 쏙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계속 협의 해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 대응이 늦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급등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교환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가치의 등락이 심해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면서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의 명칭에 대해선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거래 동향을 보면 가격등락이나 외국 시세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투기적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취급 업소가 자금세탁 방지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계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분들이 해외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금융위 직원도 거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