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증권ㆍ선물업계의 민원ㆍ분쟁이 전체 56개 회원사 중 31개사에서 모두 154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 간접상품과 관련한 민원ㆍ분쟁이 감소하고, 일임매매ㆍ임의매매ㆍ부당권유 등 전형적 유형의 민원ㆍ분쟁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4년 연속 하락 추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일부 증권사의 접속장애 발생에 따른 전산장애 유형이 370건을 기록해 전체 유형의 24.0%를 차지했다. 지난해 회원사 민원ㆍ분쟁의 평균 청구금액은 3520만 원으로, 부당권유ㆍ임의매매 등 청구금액이 큰 유형의 민원ㆍ분쟁이 줄며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문매체별로는 HTS(Home Trading System) 및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한 민원ㆍ분쟁이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MTS는 사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해 민원ㆍ분쟁 비중도 2016년 3.1%에서 지난해 1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회원사가 자체 해결한 사건은 587건으로, 전체 민원ㆍ분쟁의 38.1%를 기록했다. 자체처리 비중은 청구금액이 낮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전산장애 유형에서 59.2%로 가장 높은 반면, 불법행위의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은 간접상품 유형에서는 33.0%로 가장 낮았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투자는 본인의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권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증권선물회사 직원에게 일임을 맡긴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손실이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매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