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62)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3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선고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뤄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패소해 500여 명에게 총 8345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