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거나 7년 차 신혼부부도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3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자녀 수, 거주 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 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녀 수 3인, 2인, 1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1∼3년, 1년 △청약 납입 횟수 24회, 12회∼24회, 6회∼12회 △혼인기간 3년, 3년∼5년, 5년∼7년 등에 가점을 3점, 2점, 1점 순으로 매길 예정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15만 호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한다. 입주 물량(준공)은 2021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 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하게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