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커지는 ‘스포츠 중재’ 변호사... 현실은?

입력 2018-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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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으로 한 해 배출되는 변호사만 1500명,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법조계는 젊은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스포츠 중재’는 변호사 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이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핑 파문으로 1년간 자격 정지 위기에 처했다가 중재를 통해 징계를 씻어낸 이용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2014 아테네 올림픽 당시 심판의 오심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던 양태영 전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 등 사례는 스포츠 중재란 무엇인가 널리 알렸고 동시에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병철(56ㆍ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젊은 변호사들이 스포츠 산업 관련 업무, 중재에 관심을 가지면 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포츠 중재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48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스포츠 중재는 선수 개인이 협회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에 한번 찍히면 선수 선발 과정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연호국제법률사무소의 김연호(50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역시 “스포츠 중재를 활용하는 사람은 법적 보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은 협회나 에이전시, 스폰서 계약을 한 기업 등 몸집이 큰 집단”이라며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기에 분쟁이 발생해도 과감하게 중재를 신청하는 등 실행에 옮기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명시하는 등 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폰서십 계약이나 에이전시 계약에서 중재 조항이 활자화되지 않아 중재 역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중재 변호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올림픽을 주최하는 IOC가 선수 등록과 동시에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활자화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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