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단 조찬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블록체인 경제를 위한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 교수는 “PC, 인터넷, 모바일로 바뀔 때 각각 윈도우, 구글, 안드로이드가 장악했듯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뀔 땐 또 외산에 종속당해야 하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적기조례(Red Flag Act·19세기 말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의무화한 영국의 교통법)’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고, 나스닥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일본은 2016년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호주는 2016년 블록체인을 국가 미래 기반 기술로 선정해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전용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중국은 2016년 중국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중국 위안화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있다.
인 교수는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치성을 해소하고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국민이 어느 가상화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믿을 수 있는 금융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제고,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연합의 불간섭주의 원칙하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과정의 문제 되는 부분은 업계의 자율 규제 속에서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하게 연구한 후에 정부의 네거티브 원칙으로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은 “블록체인은 대형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기술로 거래 위변조가 불가능해 실시간 신뢰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진입장벽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