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입력 2018-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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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례를 치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남는다. 자녀라고 해도 결혼하고 분가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금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뉘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모를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예금이 어떤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은행별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무척이나 번거로운 일이다. 다행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님이 남긴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작년 8월부터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부모님의 금융 재산, 토지 내역, 자동차 내역, 국민 연금·공무원 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군인 연금 가입 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결손·고지세액·환급세액)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남긴 예금을 확인하고 나면 찾는 일이 남는다. 부모님이 남긴 예금은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상속인 전원이 예금을 인출하는데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라도 예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기 몫의 예금을 찾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예금 1억 원이 있고, 상속인으로 5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2000만 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예금 인출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상속인 4명은 각자의 몫 2000만 원씩도 찾기 어렵다.

이쯤되면 상속인 중 한 명이 반대한다고 나머지 상속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몫인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순전히 법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예금을 인출해줄 경우,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은행이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누구에게도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는다.

“상속받은 예금을 인출하면 돈이 생기는데, 예금 인출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필자가 상속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 예금 인출에 동의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은 상황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된다.

만일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상속 예금을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예금을 찾는데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 예금 인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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