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2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아 현업 복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22일 KBS가 소속 아나운서 18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며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의 징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KBS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의 일환으로 이는 KBS가 방만하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속 아나운서 43명이 2014~2016년 회사 승인 없이 384회에 걸쳐 영리 목적의 외부 행사 등에 사회자로 나서 사례금 8억7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KBS 사내 지침을 보면 소속 아나운서는 공익적 외부행사에 한해 승인을 받아 사회를 볼 수 있고, 실비를 제외한 사례금은 KBS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또 KBS는 인사규정상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를 받은 일부 아나운서는 현업 복귀가 불투명하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KBS 지부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은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뒤 제청안이 가결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24일 총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윤인구 아나운서와 박은영 아나운서는 2월 27일까지 돌아올 수 없다. 이에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가 각각 진행하던 프로그램 '아침마당'과 'FM 대행진'의 차기 진행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