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사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당분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21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적자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를 겪은 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차단하고자 '수주 가격이 원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가령,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MSC로부터 공동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11척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지닌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 항목에서 빼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략 선종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ㆍ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 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