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연장카드까지 ‘만지작’···서울 집값 잡힐까?

입력 2018-01-19 07:57 수정 2018-01-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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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며 서울 강남, 목동 등의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처럼 말하면서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현재 강남 4구와 광진·성동·양천구의 집 값 상승이 재건축 추진 단지는 물론, 준공 30년이 됐거나 임박해 조만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89년에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18년으로 6년, 1991년 준공 주택은 2031년에서 2021년으로 10년이 줄어드는 등 1987년부터 1991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단축됐었다.

때문에 1988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올해부터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밟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만약 2014년 9·1대책 이전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될 경우 4년 뒤인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4494가구)는 1988년 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은 1989년 1월, 문정시영(1396가구)은 1989년 3월에 지어져 입주 30년이 다가오며 재건축 추진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재건축 연한이 강화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985년 말부터 1988년 말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섞여 있어 셈법이 복잡하다. 신시가지 1∼10단지, 13단지, 14단지는 1985∼1987년에 준공돼 과거 9·1대책 이전 기준을 적용해도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11단지와 12단지는 1988년 이후 준공돼 연한이 늘어날 경우 재건축 가능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검토’ 수준인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지만 결국 계속 해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건축을 잡으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거 같다”며 “강남이나 도심 요지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세대들은 많은데 공급을 줄여버리면 1∼2년은 투기심리가 꺾일 몰라도 결국 3∼4년 뒤엔 다시 집값이 오르고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들이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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