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특별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수 있고,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53명 중 147명, 무려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의원)을 포함해 무려 28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10월 평창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의 목표로 문화ㆍ환경ㆍ평화ㆍ경제ㆍICT 올림픽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마저 정쟁으로 대상으로 삼는 모든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