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상선 전직 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한 배경을 밝혔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전무)은 16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부터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 고소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 하는 과정에서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무는 "검토 결과에 따르면 (로지스틱스의)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이 매년 독점적 계약을 해준다는 구조가 있었다"면서 "후순위 투자와 관련해서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계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를 성립시킬 물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구체적인 경위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단순히 경영판단상의 손해로 치부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회계법인과 로펌을 통해 검토한 바로는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고소나 다른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대상선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측은 현대상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이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