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권익위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