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입력 2018-0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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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에 대해 집중 취재한다.

1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을 주제로 2014년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됐지만 1년 6개월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수감생활을 종료한 김승연 회장에 대한 수감생활 의혹을 파헤친다.

김승연 회장은 구속 수감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10차례에 걸친 통원치료와 4차례에 걸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의 중심에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이 있었다.

김승연 회장의 담당 주치의였던 A 교수는 김 회장이 치료 이외의 '다른 이유'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구속집행결정 이후 한화그룹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이 더욱 커졌다.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는 데는 김 회장의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이 밖에도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고자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판검사들은 구속집행정지 심리 과정에서 한화 측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회사의 운영은 물론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운영사항까지 세밀히 지시하는 등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과는 반대로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아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두 명의 재소자는 대비됐다. 그들은 사망하기 전에도 몇 차례 쓰러지며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지만 교도소 측은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한 그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과연 김승연 회장의 수감생활은 정당히 이뤄진 것일까. 13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을 통해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보석 등의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관리되는지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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