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맥키코리아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DNA 증폭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A(6)양과 가족이 지난해 7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맥키코리아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