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신생아 부모 임모 씨 등 230명이 동그라미산후조리원과 대표,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양성반응이 나온 신생아 23명은 위자료 400만 원, 부모 46명은 50만 원씩 각각 지급 받는다. 음성반응이 나왔더라도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 52명에게는 200만 원, 부모 96명에게는 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재판부는 "(산후조리원 측은) 양성 반응을 보인 신생아들 및 부모들에 대해 표준약관에 근거해 체결한 산후조리원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간호조무사가 2015년 6월 29일 발병 가능성을 알게 됐다. 이 시점 이후 조리원에 머문 신생아와 부모들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감염 위험이 생긴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다만 산후조리원 대표는 간호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라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2015년 8월 서울에 위치한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의 한 지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통해 신생아와 부모들에게 결핵이 전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 씨 등은 산모와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조리원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의 간호조무사는 결핵 의심 진단을 받고도 8월 24일 확정판정을 받을 때까지 신생아와 산모들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