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주식으로 세금납부 거부 당해 지분 매도"

입력 2018-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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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문은상 대표(사진제공=신라젠)
▲신라젠 문은상 대표(사진제공=신라젠)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최대주주 지분 매도를 둘러싼 논란에 세금을 주식으로 내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1000억 원대의 세금과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세금을 주식으로 내려 했지만 국가가 거부했고, 대출도 한도가 있어 세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미실현 소득에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거액의 탈세자가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이달 4일 장 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문은상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자가 지난달 21일부터 1월 3일까지 271만399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젠의 주가는 전일 대비 10.49% 급락한 9만2200원으로 마감됐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신라젠 최대주주의 갑작스런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지분 매도를 통해 문 대표가 확보한 금액은 약 1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세금 납부와 BW 인수를 위해 빌린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문 대표는 "모든 위험과 천문학적 세금, 부채를 안고도 회사를 무사히 상장시켰고, 임상 3상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악재가 나오기 전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 받는다. 악재가 없기 때문에 판 것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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