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조기 시행

입력 2018-01-08 16:59 수정 2018-01-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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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미 5년간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들도 앞당겨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 빚을 갚기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다.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빚을 갚는 기간 5년이 원칙이었다.

이번 업무지침에 따라 6월 이전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변제기간 3년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가 후 36개월간 돈을 갚은 채무자가 기간 단축 신청 대상이다. 판사 판단에 따라 신용관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정법률 입법취지를 반영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3년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3년간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하고,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제공돼야 한다. 또 5000만 원 미만의 빚일 경우 총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을 갚고,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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