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입력 2018-01-07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 현행법으로 가능” 판단

올해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존보다 510만 원 늘린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늘게 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 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세액이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인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내는 주식부자가 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 과세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최근 1차 협의를 마쳤다”며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다만 (과세 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14,000
    • +1.26%
    • 이더리움
    • 3,545,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5,600
    • +0.57%
    • 리플
    • 787
    • -0.51%
    • 솔라나
    • 192,100
    • -0.88%
    • 에이다
    • 474
    • +0.85%
    • 이오스
    • 695
    • +0.87%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26%
    • 체인링크
    • 15,360
    • +2.2%
    • 샌드박스
    • 3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