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 3일께 결정

입력 2018-01-02 15:13 수정 2018-01-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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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건축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지난달 20일 취재진과 만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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