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口頭)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대금의 100%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법위반행위와 과징금 상한액 간 연관관계 강화했다.
공정이는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ㆍ감경요소, 가중ㆍ감경의 최고한도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상한(上限)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도 ‘위반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해 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산정이 곤란한 경우, 구매와 위반행위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로 하여금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유통 분야에 적합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지난해 발표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