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견기업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담은 중소기업과 동일한데, 이를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 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 연부연납’이 허용된다.
지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년 거치·10년 납부, 50% 이상일 경우 5년 거치·20년 납부를 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정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 원(수도권 밖 770만 원), 중견기업은 450만 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50%에서 75%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다.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모양새다. 다만, 제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분 △상생협력 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기업이다.
또 OCED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의 권고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에 공제한도가 생기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에 신설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세무상 조정소득 금액 대비 순이자 비용이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거래인과 거래하면서 이자비용을 과다공제하는 ‘꼼수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밖에도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른바 ‘착한 기부’를 했다가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