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입력 2017-12-28 14:52 수정 2017-12-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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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세로 쓰기 양식 전환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바뀌는 사법부 제도 및 주요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한다. 현재는 운영 인력이 근무하지 않는 심야(밤 10시~다음날 오전 8시), 일요일(공휴일)에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내년 5월부터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강남차병원 등 19개 대형 분만 병원에서 출산했을 경우 적용되며, 대법원은 참여 병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외 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편의성도 개선된다. 내년 3월부터는 재외 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중국 칭다오(靑島), 호주 시드니의 재외 공관에 파견된 법무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가로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세로쓰기로 바뀐다.

민사ㆍ형사, 회생ㆍ파산 등 재판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에도 여러 변화가 생긴다.

민사의 경우 내년부터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이 의무화되고 재판서, 조서(변론 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을 비롯해 법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뀐다.

형사 사건은 벌금형(500만 원 이하)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사용해 사기를 저지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도 늘어난다.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3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6월) 등이 적용된다.

가사 소송은 △친생 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2월)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5월)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7월)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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