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 민물장어, 돋보기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등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먹거리ㆍ생필품ㆍ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의 다양성 감소,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개선이 절실한 분야로, 중소ㆍ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8월부터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 유통 확대와 유통편의 증진을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맥주 제조도 가능해진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이 5㎘이상 75㎘미만으로 제한돼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120㎘로 상향할 계획이며,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기반을 마련해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ㆍ대만ㆍ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시기가 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제한됐으나, 이를 전면 폐지해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연중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함에 따라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先)인증자의 인증을 후(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현행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중개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의무 등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새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돋보기안경은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규제사례가 없으며, 인터넷 및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발주공사의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 감점(최소 1.6점~최대 3점 감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ㆍ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850억 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 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