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발표했으며, 이번 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했다.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으며,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는 생리대ㆍ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했다.
식약처와 국표원은 생리대ㆍ팬티라이너 전수조사와 위해평가 결과에서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서 검출된 VOCs 50종의 종류와 양은 제품별로 상이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가 없는 VOCs 7종은 해당 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평가는 할 수 없었으나,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자료를 적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저귀의 경우 국표원이 87개사 370개 품목에 대해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해 위해평가 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