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대책위장 "전안법 대로라면 우린 다 범법자… 장사 포기하겠다는 사람 나와"

입력 2017-1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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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원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새해에 전안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된다"며 "제조사, 판매사, 골목가게, 지하상가, 창업자, 병행수입업자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전안법 시행과 관련 "여유가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일반 영세 기업들은 제품을 아예 취급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생활용품 모델별로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지만 모델별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곳은 없다. 같은 모델이라 할지라도 색상도 염료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KC마크 인증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7~10만 원 정도 든다"며 "여성용 반팔 티셔츠를 사더라도 장당 1000원꼴로 더 붙게 되면서, 기존 3000원 도매가가 4000원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전안법 시행 대상자 규모에 대해 박 회장은 "최소한 100만 명은 넘는다"며 "병행수입업자도 외국에서 티셔츠 1장을 수입해다 팔아도, 한국 규정에 맞게 KC마크를 다시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니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며 "이 법이 이대로 단속을 시작하면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매출이 최소한 배로 늘어난다. 이건 명백한 인증서 장사다"고 토로했다.

전안법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반발이 심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소상공인의 반발이 다시 불거졌다.

전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적용돼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회장은 "1월1일부터 우리가 완전한 범법자가 되니 차라리 자수하자고 한다"며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고 얘기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침울한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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