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구형 의견을 밝힌 박영수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이 사건 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 이라며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사실상 마지막 최후진술 기회에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삼성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작심한 듯 항변에 나섰다.
항소심에서는 특검 측 공소장 변경으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이 한 차례 더 추가됐다.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진술을 근거로 파악한 2014년 9월 12일 만남이다. 특검은 이 면담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면 묵시적 청탁에서 더 나아가 삼성 측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가에서 만난 것은 두 번뿐" 이라며 "제가 지금 와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을 못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치매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질문이 길어지면 "질문이 길어서 집중력을 잃었다"고 말하거나 손 제스추어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해준 게 없다"며 "단독 면담일마다 3번의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기가 아니라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삼성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최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안을 전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89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