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열고 중ㆍ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해 27일 고시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산업부 장관이 2년마다 검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방폐물 관리 비용을 산정했다.
먼저 중ㆍ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고시한 1219만 원에서 올해 12.6% 인상한 1373만 원으로 재산정했다.
비용 상승 원인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른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 확대(100년→300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중ㆍ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의 경우 2015년 고시한 최저 375만 원에서 최고 2743만 원에서, 2017년에는 최저 431만원에서 최고 2983만 원으로 고시했다.
특히, 밀봉선원 폐기물의 경우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6437억 원에서 16.7% 인상한 7515억 원으로 정했다.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반영함에 따른 제염ㆍ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내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기수는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되고 발생량은 약2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300년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