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서 '고지'로 규제완화”…4차위 첫 해커톤서 합의

입력 2017-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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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협의체' 구성키로…첨단 의료기기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추진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가 합의했다. 또 민간 주도의 핀테크 업체 협의체 구성에도 뜻이 모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1차 해커톤에서는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가지 의제에서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12시간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위치정보보호' 관련 토론에서 2005년에 제정된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참가자들은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내리는 한편,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이처럼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ㆍ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과 오ㆍ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함께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금융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필요할 경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도 참여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전망이다.

또 금융정보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가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국내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시장 조기 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 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이와 더불어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등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기업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으로 이번 해커톤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들 주제에 대해선 이르면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의 이행 계획과 경과는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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