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향후 10년간 연평균 29조 원 규모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투자는 연평균 13.6%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만8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도 연평균 2.7%씩 증가할 것이란 판단이다. 법인세율이 하락하면 노동자 일인당 자본 비율이 증가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로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미국과 법인세율이 역전된 한국의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이어질 투자감소 규모는 연평균 4.9%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일자리도 연간 10만5000개씩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내다봤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해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재분배 역시 악화될 거라고 주장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세율을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