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구조방해에 벌금 5000만원, 차량이동 등 거부하면 3000만원”

입력 2017-12-26 16:04 수정 2017-12-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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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기, 소방기본법안 대표발의...“벌금형 처벌 과소해”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과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정차 차량, 물건 등의 이동을 요구할 때에 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춰볼 때 벌금형의 처벌 정도가 징역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맞춰 벌금을 정비해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영진‧노웅래‧민홍철‧박 정‧손혜원‧신창현‧유동수‧윤관석‧전재수‧정성호‧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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