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스토어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애플은 평가자료 제출조차 거부

입력 2017-12-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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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중에선 네이버 점수 가장 높아…이통통신에선 SKTㆍKT '매우 우수'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포털업체 4곳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앱마켓 사업자 4개사에 대해선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시범평가가 진행됐다.

본평가 대상 27개 전기통신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91.03점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올랐다. 또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비율은 78%(27개 중 21개)로 1년 전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올해부터 본평가 대상에 포함된 포털 4개 업체는 평균점수가 88.4점으로, 네이버가 '우수', 카카오, 구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양호'로 평가됐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업자(SKT, KT), 알뜰통신 1개 사업자(에스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SKT, KT, SK브로드밴드, HCN, LG유플러스) 등 11곳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사(LGU+), 알뜰통신 4개사(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KTM모바일), 초고속인터넷 4개사(CJ헬로비전, 씨엠비, 딜라이브, 티브로드), 포털 1개 사업자(네이버) 등 10개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혜택을 제공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올해는 시범평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앱스 등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시범평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사업자보다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를 맡은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은 내년부터 본 평가로 점수가 공개되지만 시범 평가 결과는 저조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구글, 애플 등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의 조사 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보호 인식은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삼성 상임위원도 "통신, 방송사등 국내 사업자는 민원 절대량이나 처리 시스템이 상당한 개선되는 등 국내 사업자들은 소비자 요구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게 보인다"면서 "그러나 외국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용자 민원 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자의 이메일 정도만 있고 전화 민원도 처리하지 않은 행태들은 시스템적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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