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후 2년6개월여 만에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해오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씨가 타고 있던 항공기의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이 항로 변경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램프 리턴을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KE086편이 이륙을 위해 게이트에서 17m 푸시백(후진)한 상황에서 다시 탑승 게이트로 이동시킨 것은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방해한 만큼 항공보안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