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혁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미국의 전면전인 세제 개편은 3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밀레니얼들과 나이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막 돈벌이에 나선 젊은이들에게 공화당의 감세안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새 감세안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개인 소득세율 인하 가능성, 고용주 학비 지원 과세 적용 예외 유지 등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최근 CNN머니가 소개했다.
◇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새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해 실질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약화시켰다. 올해 오바마케어에 등록한 사람은 약 1220만 명이며 그 중 상당수가 젊은 층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2010~2015년 18~34세의 젊은이 중 비보험 비율은 절반으로 축소됐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의무화 폐지 첫해인 2019년 400만 명이, 2027년에는 1300만 명이 비보험자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젊은이들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보험 없이 치료를 받으면 막대한 비용으로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면 향후 10년간 보험료가 약 1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 소득세율 인하=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4~34세 미국인의 주급 중간값은 778달러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만456달러다. 새 법안에서 이 소득에 대한 과세구간은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액이 많지 않고 표준 공제가 많이 적용되는 젊은이라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표준 공제액이 기존 65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오르기 때문. 결혼을 했다면 금액은 2만4000달러까지 높아진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세 이하 부양자녀들에 대해 받는 세액공제액은 1인당 2000달러로 2배 오르며 납부할 개인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도 14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주 교육비 지원 과세 적용 예외 유지= 고용주들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5250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런 교육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약 14만5000명의 대학원생들이 장학금 일환으로 받는 수업료 면제에 대해서도 과세 적용 예외가 유지된다.
◇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 종전은 이사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새 법은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군인이라면 일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자전거 통근자 세액공제 폐지=자전거 통근자들은 현재 월 2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