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얘야, 어디 있는 거니?”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행방불명된 5살 고준희.
“아이는 집에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것 보고 완주를 다녀오느라...”준희양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함께 있던 양모의 이야기입니다.
고준희양이 실종된 지 오늘로 벌써 33일입니다.
경찰은 고준희양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강력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죠.
실종아동,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종아동은 보통 실종당시 18세 미만까지의 아동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실종아동이 몇 년새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1만9428명으로 떨어졌으나 작년에 다시 1만 987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실종아동 중 특히 장기 미아로 남은 아동이 2013년 0명, 2014년 5명, 2015년 9명에 불과했지만 작년 18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는 2013년 실종아동의 범위가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 실종아동의 증가추세는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종아동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외출 때는 물론 아이가 집에 있을 때도 보호자 없이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을 경우를 대비해 평소 아이와 친한 친구들이나 어떤 동선으로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등 아이의 습관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 아이가 좋아하는 장소, 혼자서도 잘 가는 곳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을 해 두는 것입니다.
경찰청 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등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안전Dream 사이트(앱)나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실종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챙겨주세요.
실종아동예방 3단계 구호
‘멈춰요’ 길을 잃거나 부모님과 헤어지면 제자리에서 기다릴 것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 어린이집 이름, 전화번호 등을 찬찬히 생각할 것
‘도와주세요’ 장소에 따라 안전요원, 경찰,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이 외에도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름표나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옷 안쪽 등에 넣어두는 것도 권장할만 합니다.
혹은 정기적으로 아이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만약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죠.
만약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청 실종아동 상담은 국번없이 182.
문자상담은 내용이나 사진을 입력한 후 #0182로 하면 되죠.
각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해 방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종아동 찾기 관련기관과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182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해바라기 아동센터
02-3274-1375
한국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
02-511-5080
실종아동 부모의 애타는 마음
준희양이 빠른 시일안에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