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명을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내 없이 두 딸을 양육하던 A 씨는 지적장애를 앓던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 씨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큰딸은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도 A 씨의 성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둘째 딸도 미성년이었던 16세 때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켜야 함에도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욕 충족 도구로 삼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