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1693명이 허위 경력증명서로 취업해 건설 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 등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점검 결과 퇴직자 1070명(허위 비율 34%), 공기업 퇴직자 623명(29%) 등 총 1693명(32%)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됐다. 이중 20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1조1227억 원 상당의 용역 1781건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합계 1만6603건의 11%(용역 건수 기준), 계약금액 합계 6조1651억 원의 18%(용역 금액 기준)에 해당된다.
특히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람의 퇴직 당시 직급은 고위직이 많았다. 지자체는 5급(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798명(74%), 공기업은 2급(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이 422명(67%)에 달했다.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데 전체 점수의 40~50%를 차지해 낙찰 여부를 좌우한다.
이번 점검은 기술직 퇴직공무원 등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설계·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실시된 최초의 일제 점검이다.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은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고위직 경력 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고 5개 중앙행정기관(445명)에 대한 추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