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7-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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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美 유명 배우 메릴스트립 수상 소감 인용 "이건 예술 아냐" 지적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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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강조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좌파세력 일체를 축출하는 목적으로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지시로 구체화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두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과에 비춰봤을 때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실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올해 초 골든글러브 수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배우 메릴스트립의 소감도 인용했다.

특검은 "메릴 스트립이 '할리우드에 넘쳐나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을 다 쫓아내면 미식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다.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들은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인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대로 실행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고,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게 1심 재판부 결론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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