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월 중 금융지주 회장선임 특별검사 착수

입력 2017-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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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회장선임 절차를 들여다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을 다루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주요 금융지주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그룹을 다룰 ‘전략감독’ 또는 ‘감독총괄’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검사는 우선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을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이다.

이미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지난 14일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상 문제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하나금융은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포함된 상황에서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KB금융도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을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영유의를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내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원에 대한 고액 성과급 지급,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 승계 과정 등이 주요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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